제목 |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수료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안내사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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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보보호영재교육원 | 등록일 | 2021-03-09 | 조회 | 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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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건양대학교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입니다.
정보보호영재교육원 수료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정보보호영재교육원 이수 실적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.
다만, 교육부에서 발표된 “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(2019년 11월)”과 “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(2021년 1월)”에 따라
2024학년도 대입부터 영재교육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는 기재할 수 있으나, 대입자료에는 미반영되는 부분”에 대해 안내해드리
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